저작권보호 정책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디지털윤리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